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검찰에 이첩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그룹의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 현 동양그룹 회장 등 13명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제도로, 증선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즉시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과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은 시세조종을 통해 보유지분을 고가 처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성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시세 조종하기로 공모했다.
 
현 회장 등은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 또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