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3,000억원대 대출사기와 관련, 하나은행이 외부감사법인에 제출한 은행조회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요구한 은행조회서에 KT ENS와 금융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냈다.
 
보통 상장사의 외부감사법인은 매년 연말쯤 회사의 채무상황 파악을 위해 은행에 은행조회서를 요청한다.
 
회사의 회계처리가 옳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예금이나 대출 등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KT ENS관련 대출은 은행조회서에서 확인해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조회서는 KT ENS와 직접적인 거래 내역을 묻는 것으로 우리는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과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행조회서를 발급해줄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하나은행이 회계법인에 보낸 은행조회서에 이번 대출사기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 액수가 크고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KT ENS로 된 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