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주가가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안건 표결에서 기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양상의 합병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이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올 10월 20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 지분 6.6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합병이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도 주가 동향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합병안에 찬성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관련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5월 13일 미래에셋증권과 합병계약을 맺으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7999원으로 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 측에 주식을 팔고 나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결정 전날인 작년 12월 23일 1만250원이었으나 합병계획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6월 27일 장중에 7520원까지 밀렸다. 최근 증권주 동반 상승의 영향으로 8000원대를 회복한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8일 전 거래일보다 0.23%(20원) 하락한 88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7999원)보다는 800원가량 높은 것이지만 두 회사의 합병반대 의사 통지 기간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여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기간의 주가 흐름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합병 찬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는 합병 주총 전의 반대 의사 통지 기간에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앞서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계획은 국민연금 등이 대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낮은 주가를 이유로 합병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하면 미래에셋대우는 2180만여만주를 인수하고 1745억원을 한꺼번에 내줘야 하므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셋 측은 국민연금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대 주주인 미래에셋증권(43%)과 국민연금 지분을 뺀 기타 소액 주주 지분이 52.99%에 달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되면 미래에셋 측은 수천억원대 현금을 내주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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