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부가 9일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기업인 사면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심사위에서는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하게 된다.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사를 본격 거론하면서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강조한 만큼,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적으로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등을 거친 끝에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2월까지로 그때까지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에서 제약을 받는다.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해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 CJ그룹이 최근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유전병 CMT 진행 상태 사진. 이 회장은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은 모습이다. 이재현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한 상태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악화로 더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현재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이 이뤄질지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그는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등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지난해애 이어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그는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다.[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