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기업들이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 것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들을 돕기 위해 '김영란법 지원 TF(태스크포스)·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 배포한다.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전국순회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