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린이 'Let it go'를 불러 얼마를 벌어들일까.

걸그룹 씨스타 효린이 부른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타이틀곡 'Let it go'의 음원이 공식 발매되면서 'Let it go' 열풀이 다시 일 조짐이다.

   
▲ 사진=유니버셜뮤직

유니버설 뮤직은 지난 10일 효린이 부른 영화 '겨울왕국' OST 타이틀곡 'Let It Go'의 디지털 음원을 발매했다. 앞서 효린이 직접 출연한 'Let It Go' 홍보용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고 음원 발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다.

효린의 'Let It Go'는 영화에 삽입된 뮤지컬 버전과는 달리 잔잔한 엔딩 크레딧 분위기에 맞춰진 음원으로 효린의 애절한 음색과 함께 절제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그렇다면 효린은 'Let it go'를 불러 얼마를 벌까? 확실한 액수는 알 수가 없다. 계약내용에 따라 효린의 수익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략 짐작은 가능하다. 

우선 가수는 OST를 불러주는 대가로 가창료를 받는데, 가수마다 다르지만 최고 등급의 경우 여자 가수는 2000만원, 남자 가수는 1500만원 선이다.

가창료와는 별도로 음원수익이 뒤따른다. 예전에 높은 가창료를 받고 단기로 끝냈지만 요즘들어 히트 칠 경우 '대박'을 기대할 수 있고, 수익이 꾸준한 음원 수익을 나누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창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개런티 형식으로 음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음원수익 배분은 일반적으로 유통사가 40%, 음악제작사 44%, 노래하는 가수와 연주자가 6%, 작사-작곡-편곡 등의 저작권자가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는 단순 노래만 불렀을 경우 음원수익의 6%를 연주자 등과 나눠 갖는 것이다. 하지만 가수가 직접 작사나 작곡, 프로듀싱 과정에 관여했을 때는 수익 배분율이 커진다. 

이에 대해 효린 측은 이번 '겨울왕국' 더빙판에 들어갈  'Let it go'를 부른 것은 별도의 러닝 개런티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가창료 외에는 별도의 음원 수익 배분이 없다는 얘기다.

효린 측은 "디즈니 코리아의 요청을 받고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생각에 불렀는데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며 "'렛잇고'는 별도의 러닝 개런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효린은 다른 드라마 OST에선 음원수익 러닝 개런티 계약을 맺어 큰 수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효린은 최근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안녕'을 불렀다. 효린이 부른 '안녕'은 지난 8회 방송에 전지현과 김수현의 키스신에 삽입돼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