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사면·복권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다.

이번 특사의 그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주요 기업·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번 특사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승연 회장은 작년에도 최태원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 포함되면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재원 부회장도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등 경제인 사면 기준을 두루 충족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악화로 더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