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모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 자녀를 학대한 20대 재혼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이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녀 4명에게 제때 끼니도 주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줄 때도 있었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회초리 등으로 등, 다리, 팔뚝 등을 때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 회초리와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여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지인의 신고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는 주변의 관심과 배려로 충분히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알리는 10가지 징후가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 있다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가 있다 △어린과의 접촉을 회피한다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낸다 △부모에 대해 두려워 한다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인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한다 △잦은 결석을 한다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계한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아동이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기에 주위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신고가 몸과 마음에 상처입고 있는 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웃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성모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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