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으로 심화됐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대립이 본격적인 소강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형제간 다툼을 벌여왔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은 11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금호석화는 이날 낸 소송 취하 입장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쟁 여건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더 높아지는 추세로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별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많은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금호석화는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 간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이는 국내 제도와 정서상 한계에 부딪혔다"며 "금호석화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이에 당사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전날인 1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는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작다고 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CP매입 당시 금호산업의 부채가 늘고 있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지 않았고, 변제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어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하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