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없는 공기업 한계…경쟁체제 민영화로 '갑' 횡포 해결해야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사태, 공기업과 민영화

올해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견할 정도로 매우 무더운 여름으로 꼽힌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에선 찾아보기 힘든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기업은 애초에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지라, 적자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작은 수치의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닌 꽤 큰 흑자를 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수치의 흑자를 내고 있을까?

한국전력공사의 흑자 비결은 다름아닌 ‘누진제’다. 지금 누진제 때문에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본 칼럼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한 공기업 비판과 민영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누진제란?

누진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전기세를 높히는 제도다. 누진제는 1974년도에 오일쇼크 사태가 벌어지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누진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엔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이 되며 총 6단계로 나뉜다. 누진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진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가정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누진제를 적용하면 6단계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1단계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한 것 보다 10배에 해당되는 전기세를 내야한다. 일각에선 누진제를 적용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누진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누진제는 전기를 소비하고픈 국민들의 욕망을 강제로 억제하는 것이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 싫은 사람들은 더워도 땀을 흘리고 있을 수 밖에 없고, 열대야 더위에 잠을 설쳐도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할 수 밖에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10배를 더 내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자겠지만, 전기세 몇만원만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누진제야 말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가 흑자를 낸들, 그것이 누진제를 통한 것이라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 

누진제를 통한 흑자, 어디로 가나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만큼 성과급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임직원 1만9000여명에게 896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흑자를 기록하면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성과급으로 가버리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다. 

   
▲ 누진제는 1974년도에 오일쇼크 사태가 벌어지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누진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엔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이 되며 총 6단계로 나뉜다./사진=연합뉴스


공기업이기에 가능한 누진제

국민들이 누진제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국전력공사를 고소하거나,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 빼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만약에 공기업이 국민들의 불만에도 누진제를 지속해서 적용한다면,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누진제를 적용한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독점(Monopoly)’ 이다.

지금 한국전력공사라는 정부 공기업이 떡하니 있는 상태니 민간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선택권이 없다. 누진제 처럼 어처구니 없는 제도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굳이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공기업은 시장에서 인위적인 ‘독점’을 형성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다. 선택권은 자유다. 공기업은 자유를 침해한다. 

해답은 민영화

사람들은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 반면에 민간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쁘다. 하지만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사태를 보고서도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 있을까?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민간기업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는 선입견을 깨야만한다.

설령 민간기업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그 때 부터 다른 민간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경쟁이 가능하다. 경쟁을 하면 상품의 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간다. 간단한 경쟁의 법칙이다.

우리가 오늘날 비싼 컴퓨터를 집집마다 놓을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간의 경쟁에 의한 것이고,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 있던 이유도 기업간의 경쟁에 의한 것이었다. 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선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기업가의 사익추구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에 공기업이 핸드폰 시장을 독점해서 공기업만 핸드폰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성능좋은 핸드폰을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서 고객을 선택을 받기 위해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질 좋은 전기를 더 값싸게 제공을 받으려면 민영화를 해서 경쟁을 통한 방법 밖에 없다. 

또한 공기업은 망할 수 없다.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공기업은 부채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망하지 않는다면 간절할 수 없다. 간절하지 않으면 혁신도 없다. 그런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민간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민간기업의 부채는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지만,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의 부채요, 이는 곧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맺으며
 
미국에서 유명한 풍자가 있다. 공기업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메기자!”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더 열심히 하자. 혁신적인 일을 하자.” 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풍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를 잘 나타낸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금 많은 공기업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 부채는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공기업의 '공익추구'라는 허상을 깨고 민간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을 신뢰해야 하는 때다. /김남웅 캘포커스 칼럼니스트, Students for Liberty Korea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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