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경영권 위협 치명적, 소액주주 외국투기자본만 배불려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김종인 더민주대표가 경제민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대표는 지난 4.13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제1당으로 부상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너중심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경영권을 제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사드 등 안보에는 보수적인 김종인대표가 대기업에 대해선 가혹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과거 노태우정부시절 경제수석을 지냈을 당시의 낡은 경제력집중억제 프레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김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 한국이란 우물안개구리 시각에서 보지 말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업들과 비교하는 열린 사고가 절실하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대주주=악, 소액주주=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대표가 최근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대기업과 오너들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강한 의도를 갖고 있다. 재벌지배구조 개혁운동을 벌여온 채이배 국민의 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대기업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 김종인 더민주대표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을 심화시키고, 주주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적지않다. 삼성 LG SK 등 주요그룹 상장사들이 상시적인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 /연합뉴스

김대표와 채이배의원이 제출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채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통과될 경우 자산 2조원이상 되는 국내 상장사 150여개사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노골화할 것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평등원칙이 훼손된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사회의 효율성도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대기업 이사진 절반가량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예컨대 감사위원을 타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월가의 투기펀드들이 연합해서 감사위원 전부를 뽑을 수도 있다. 집중투표가 현실화하면 소액주주끼리 뭉쳐서 특정이사후보에 몰표를 줄 수도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한국기업 사냥은 심각한 사안이었다. 예컨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SK그룹을 공격한 소버린은 SK(주)지분 14.99%를 집중매입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했다. 당시 소버린은 SK측에 집중투표제등을 주장했다.

최태원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을 위협한 소버린은 9500억원가량을 챙긴후 유유히 한국을 떠났다. SK그룹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무려 1조원을 투입했다. 출혈이 너무나 컸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월가 투기자본인 엘리엇에 의해 혼쭐이 났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7.12%를 집중매입하면서 그룹이 추진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다. 엘리엇은 합병반대, 이사교체 요구 등을 파상적으로 요구했다.

엘리엇이 만약 채이배가 제출한 법안대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혜택을 입었다면 삼성의 계열사 합병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김종인과 채이배의원의 법안대로라면 대주주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들이 경영권 위협을 심각하게 받는다. SK LG GS등 지주회사를 도입한 그룹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주회사제 도입을 강력히 유도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시절부터 공정위는 경제력집중을 억제과 문어발경영을 억제한다는 이유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노무현정부 공정위를 이끌었던 강철규전위원장은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그룹 총수와 연쇄 독대하면서,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했다.

LG SK 등은 정부정책에 화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정부정책에 순응한 그룹들이 정작경영권위협에 놓인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대기업과 대주주=악', '중소기업과 소액주주=선'이란 도그마에 빠져있다.
이같은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10개이상 만들 입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왜 축소지향적으로 규제를 가하려는지 답답하다.

소액주주를 선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다. 편향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차익에만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다. 월가의 투기자본도 먹이사냥이 끝나면 곧바로 팔아치우고 떠난다.

대주주들은 장기투자자들이다. 단기경영보다는 중장기경영에 힘쓴다. 대주주와 창업자들은 피땀을 흘려가며 기업을 키운다. 단기차익만 노리고 주식을 사고파는 소액주주나 투기자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에선 1주1표가 시장경제에 맞는다. 상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1인1표와는 다르다.

상법상 지배구조문제를 선거의 1인1표와 혼동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과 총수의 발과 손을 묶는 데로 변지로디는 것은 위험하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친다. 기업가정신을 침체시킨다.

기업지배구조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이제 대기업과 오너에 대한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 유럽 등에선 소액주주의 보호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워런 버핏(벅셔 헤서웨이)과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레리 페이지(구글) 등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를 활용해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탠더드앤 푸어스(S&P) 500기업 중 3분의 2가 포이즌필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과 안보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선 '엑슨-플로리어법'을 적용하고 있다. 핵심안보기술 기업에 대해선 외국기업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황금주,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제도를 도입한 만큼, 경영권 방어장치도 부여해야 한다.

   
▲ 김종인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 당 의원등이 제출한 상법안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이 대기업 경영권을 흔들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철수할 수도 있다. 삼성 서초동 본사.

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줘야 한다.
경제민주화광풍에 급급해 기업가정신을 말살하고,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한다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대주주들이 투자를 줄이고, 자사주 매입 등에 고심할 것이다.

야당의 상법개정안이 누굴 위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외국의 투기자본과 차익만 노리는 소액주주를 과보호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자체를 죽일 수도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게 할 수 있다. 소탐대실이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제출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죽이기 법이다. 경영위협법이다. 장기적 안목의 경영을 못하게 하는 악법이다.

야당은 여소야대를 빌미로 반기업, 반시장적 포퓰리즘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대기업과 오너에 대한 증오와 반감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경제를 죽이는 독법안들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킬 뿐이다.

경제정의는 기업을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정의로운 기업이다. 명분에 사로잡힌 경제정의는 시장경제에 독소가 된다. 경제민주화 이전에 경제활성화가 더욱 시급하다. 한국경제는 조로증에 걸려있다. 기업활력을 부활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가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 추락시킬 뿐이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상법개정을 내년 대선 집권을 위한 프로젝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해소와 중기육성, 분배 형평제고, 경제력집중억제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한국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하다. 정권잡겠다고 우리경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은 곤란하다.

김종인대표가 좀 더 유연한 스탠스를 가졌으면 한다. 채이배의원은 더이상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책임있는 헌법기관이다. 시민운동하듯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