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의 사각지대로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의 중소 SW업체 아이알웨이브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소 SW사업자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SW분야에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SW업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기술시현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술탈취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소프트웨어 중소·중견업체 대표 12명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