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3년 후 대한민국 독립·건국 쟁취…임시정부 법통문제로 왜곡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해방은 1945년, 건국은 1948년

1945년 10월부터 1948년 8월까지 한국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1946년 8월 15일은 제1회 해방기념일이었다. 1947년 8월 15일에는 역시 해방2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열렸고, 당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군정 하지 사령관은 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순간이었다. 초대 건국대통령은 우남 이승만 박사였다. 1948년 8월 15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북위 38도 이남 지역의 통치권을 인수하였다. 넉 달 뒤인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48대 6의 압도적 다수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공인을 받은 내용은 이러했다. 유엔총회는 유엔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으며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한반도)의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갖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결의했다. 또한 한국(한반도)에서 그러한 합법적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 결의에 따라 1950년까지 자유진영 26개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양국 간 국교를 수립했다.

   
▲ 1949년 8월 제1회 독립기념일이 경축되었고, 1949년 9월 독립기념일을 명칭 변경하여 광복절로 하였고, 1950년 8월 제2회 광복절을 경축하였다.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은 3·1절, 헌법공포기념일(제헌절), 독립기념일(건국절), 개천절이다. 이는 정부가 1949년 6월 국회에 회부한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정부는 제1회 독립기념일을 성대하게 경축하였다.

제 1회 독립기념일을 경축한 지 한 달 뒤 9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뀌었다. 이듬해 정부는 1950년 8월 15일을 제2회 광복절로 경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두 달이 지나 임시수도 대구에서 개최된 8.15 기념식에서 “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기념사를 행하였다. 마찬가지로 1951년은 제3회 광복절이었다. 

1958년의 광복절은 특별히 건국10주년의 기념을 위한 각종 행사로 떠들썩하게 경축되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1968년 광복절은 건국20주년이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건국20주년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도하 신문도 건국20주년을 맞아 건국사를 회고하는 특집을 연일 게재하였다. 

문제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에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해당 부분이 바뀐 것이다. 이전까지 헌법전문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임시정부 출신의 모 인사가 벌인 개인적 로비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사는 이로써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 임시정부가 남긴 각종 문헌자료에서 김구를 포함한 모든 임시정부 요인들은 ‘우리는 앞으로 건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45년에는 일제의 패망으로 인한 해방이 일어났고, 3년간의 미군정 기간을 지나 1948년에는 우리 스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건국의 결정적 순간은 1943년 카이로선언이다. 당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은 우남 이승만을 비롯한 미주 독립운동의 값진 성과였다.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립은 미주에서의 독립운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이었다. 1948년 5월 자유총선거 이후 6~7월 제헌의회에 포진한 임시정부 출신의 인사 20여 명 중 신생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하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서술에 불과하다. 1919년 당시 국가의 3요소인 주권과 국민, 영토 중 최소 주권과 영토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신들이 건국했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 

임시정부가 남긴 각종 문헌자료에서 김구를 포함한 모든 임시정부 요인들은 ‘우리는 앞으로 건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45년에는 일제의 패망으로 인한 해방이 일어났고, 3년간의 미군정 기간을 지나 1948년에는 우리 스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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