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자산운용이 내부통제·위험관리 부적정,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 문책을 요구받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베어링 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7월 25일 사이 최대주주 등의 요청을 받고 8개의 원화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327억원을 2,906만달러의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지난해 3월 말 1,807%에서 9월 말 937.06%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2010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의 변경, 소규모펀드 등 162건의 수시공시 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금감원은 베어링자산운용 직원 2명에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통보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