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라디오스타'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음주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하는 데 이런 사고를 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강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 사고로 재물을 파괴했다"면서도 "본인이 사고 직후 자수를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으며 강인 측은 이에 선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것도 벌금형으로 끝나는거? 돈좀 있으면 음주도 괜찮은 거구나(7474****)" "돈 엄청 번 사람이 700만원 나왔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누가보면 구속당해서 선처해달라는 줄 알겠다(mpih****)" "벌금700만원 너무 형벌이 작다 구속도 시켜라(rnt1****)" "참 여러 의미에서 한결같다(dive****)" "음주는 살인자와 동급인대(yous****)" "한번 걸려서 그렇게 울고불고 잘못빌어놓고 다시 또 저질렀다는건 반성을 안했다는걸로밖에 안보인다 대리기사님 부르는게 그렇게도 어렵냐(seul****)"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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