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재판부는 동양그룹 구조조정작업과 계열사 매각작업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허락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채권자들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사기를 당했다"며 "동양그룹금용사기사건에 대한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5만 여명의 소망이 담긴 회생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인채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현금변재율"이라며 "회생계획서는 동양그룹 재산 매각 방법과 '현금변재율 50%' 등을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