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감찰한 내용을 유출했다는 16일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우병우 감싸기 일환으로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18일 MBC와 동아일보 등이 보도를 통해 공개한 관련 문건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측에 감찰 내용을 공개하고 우 수석의 사퇴를 직접 거론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을 상대로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딴소리를 하니 어떻게 돼가는지 좀 찔러보라”며 언론사가 취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 “다음주부터는 우 수석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을 하라고 할텐데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고 이 특별감찰관이 말한 내용도 보도됐다.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도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히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라며 “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우 수석을 직접 비판하며 사퇴를 거론한 사실도 공개됐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감찰한 내용을 유출했다는 16일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측에 감찰 내용을 공개하고 우 수석의 사퇴를 직접 거론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연합뉴스

또 그가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며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하면서,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덧붙인 말도 공개됐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감찰 내용 유출이라는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위축되고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근무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활동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있다.

특별감찰관실은 세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우 수석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왔다. 가족회사(정강)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미흡이다.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이 특별감찰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날 “SNS를 통해 기자와 연락하거나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방송사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외부일정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사의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우 수석이 타는 차량의 정보를 조회한 뒤 또 다른 특정 언론사의 또 다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정기관으로부터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한 경위는 지난달 초 해당 기자의 부탁을 받고 우 수석이 타는 차량이 법인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의 자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해당 경위와 기자는 형사 입건된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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