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의회는 13(현지시간)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 하원은 이날 찬성 86, 반대 44, 기권 12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했다.
 
미성년자의 안락사는 부모가 동의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당사자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때 가능하다.
 
이 법안은 벨기에 필립 국왕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필립 국왕은 이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소아과 의사와 로마 가톨릭 성직자는 반대했다.
 
국회의원인 로렌트 루이스는 "다수의 동료 의원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이들은 양육되고 보호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폰크 의원도 "이 법안은 흠결 투성이"라며 "부모 중 한 명만 안락사에 찬성할 경우 어떻게 할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벨기에는 2002년 성인에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