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페인트가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려 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현대페인트가 제출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현대페인트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1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전환사채 관련 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현대페인트의 CB 발행을 금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모 CB 발행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상법 위반인 만큼 현대페인트는 CB 발행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페인트가 CB 발행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페인트는 지난해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현직 경영진이 경영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이며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 회사는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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