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무약정 폰이 출고가에 비해 10만원이나 더 비싸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간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출고가는 98만8900원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의 판매가는 108만7000으로 10만원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98만8900원에 갤럭시노트7을 공급받는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이 가격에 판매자 마진이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가격이 바로 출고가라는 얘기다.

대신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약정을 걸고 단말기를 개통하는 대가로 이통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긴다. 수수료는 단말기나 요금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스마트폰 1대를 2년 약정으로 팔면 2만~30만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파는 갤럭시노트7은 단말기 구매 단계에서 이통사 약정이 걸리지 않는 무(無)약정폰이다.

자연히 삼성전자 스토어는 이 무약정폰을 팔아서는 이통사 수수료를 얻을 수 없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유통한 대가를 얻어야 하니 정상 출고가의 10%가량을 임의로 올려 받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문제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팔 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에 이통사 돈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돈도 섞여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파는 무약정폰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삼성의 지원금 부담도 없고, 삼성은 그만큼 소비자들 모르게 사실상의 마진을 추가로 남길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의 공시지원금은 최고 26만4000원으로, 이 중 20%만 해도 5만원 이상이다. 다만,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출자 비율은 극비 사항이다. 정확한 비율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수차례 법안 발의됐으나 제조사의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

회사 측은 삼성전자 스토어의 운영 주체가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판매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판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스마트폰의 유통 채널별 가격 차이가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애플도 LG전자도 마진을 남겨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무약정폰 또는 공기계를 비슷한 방식으로 팔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한 통신시장 조성을 위해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자급제 활성화를 지원해왔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개통까지 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약정폰을 출고가보다 10만원이나 비싸게 파는 행위의 배경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짬짜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약정 가입을 유도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 3사와 제조사들은 2012년 3월에도 스마트폰 출고가와 지원금 책정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무약정폰 판매가와 관련,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담합 여지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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