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5월 27일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지분을 허위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을 결정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그룹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