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5차 회의를 열어 과점주주 매각 방식 채택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이다. 이번 매각 방안의 핵심은 과점주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파는 데 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지분 30%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이는 곧 우리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 MOU는 우리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는 데 족쇄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의 주가가 상승하면 예보 잔여지분(21%)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유효 잠재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지에 달릴 전망이다. 정부는 매각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예정가격 수준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낸 입찰 물량이 30%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공자위는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매각과는 달리 투자자금 부담이 낮아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였고 수요조사 결과 매각을 추진할 만한 잠재 투자 수요가 확인됐다며 성사를 자신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 추천 기회를 통해 은행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찰 가능 최소 물량은 기존 보유 지분을 포함해 4%이며 최대 물량은 8%이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순(희망수량경쟁입찰)으로 하되 사외이사 추천권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께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본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어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납부를 마쳐 거래를 종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최대한 신속히 임시주총 절차를 거쳐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연내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 4차 매각 때 6월 매각 방안 확정에 이어 9월 매각 공고, 11월 본입찰까지만 5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한 매각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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