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현대중공업이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한 반잠수식 시추선의 선수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신 시추선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해양플랜트 수요가 사라진 상황에서 건조대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현대중공업과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반잠수식 시추선 '볼스타 돌핀' 프로젝트를 둘러싼 중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시추선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선주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1억7600만 달러(약 1982억원)를 돌려주기로 했다.

볼스타 돌핀은 현대중공업이 2012년 5월 수주한 6억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다. 애초 현대중공업은 이 시추선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해 지난해 3월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선주사는 최초 합의한 기본 설계와 규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승인 절차를 지연하는 등 공정을 방해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22일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에 중재 신청을 했다. 선주사로부터 1억6700만달러의 대금을 추가로 받고 인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선주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인도 지연을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선수금 1억860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은 다시 5억1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로 맞섰다.

이번 합의에서 양사는 상대방에 대한 중재 신청을 철회하고, 현대중공업은 요구 금액 중 1억7600만 달러만 돌려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사가 선수금 반환을 요구한 지난해 3분기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2200억원을 실적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새로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시추선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방침이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각 등을 추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시추선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시황이 좋지 않아 시추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올해 조선 대형 3사는 해양플랜트를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으며 에너지 회사들도 기존에 보유한 해양플랜트를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시추선의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래 계약했던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재까지 가면 서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발주처와 관계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주사도 공시자료에서 "양사의 이견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선주사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선주사로부터 선박 건조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에다 어코모데이션(Edda Accommodation)이 지난 4월 11일 계약 취소와 선수금 6900만 달러 환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또 지난 4월 28일 토이사(Toisa)가 계약 취소와 선수금 6천750만 달러 환급을 요구해 중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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