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금융감독원은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기관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요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불법자금수탁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방해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기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및 마케팅본부장 해임요구를 의결했다. 또 검사 방해에 있어서는 거부행위 관련 임원 3명에 대해 해임요구와 면직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내용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는 138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또 다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가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리치파트너 부대표 조 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 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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