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관계자들 검찰서 대기하다 비보에 서둘러 회사로 복귀
롯데그룹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 롯데 정책본부의 수장이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 롯데그룹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 롯데 정책본부의 수장이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인원 부회장의 모습. 롯데물산


당초 이인원 부회장은 26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룹 정책본부 관계자 다수는 이인원 부회장이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께 서초동 검찰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검찰청 입구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롯데 2인자인 이인원 부회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되면 롯데그룹 오너인 신동빈 회장의 소환이 임박해지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집중됐다.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 수사 과정상 디딤돌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많은 취재진은 서초 서울 중앙지검에서 이인원 부회장을 기다리다 이인원 부회장 비보를 듣고 급하게 소공동으로 향했다.

롯데정책본부 홍보임직원 역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서둘러 회사로 복귀했다.  

출근 길에 휴대전화 등으로 속보를 확인한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임직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보다 그룹내 분위기는 훨씬 더 어두웠다.  

이인원 부회장은 1973년 롯데호텔 입사 후 40여년간 근무한 그룹의 '산 역사'이자 '최고참 전문 경영인'으로, 임직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맡아왔기 때문에 충격이 쉽게 가지시 않고 있다.

롯데백화점 등 롯데 주요계열사 팀장급 인사들 역시 롯데정책본부로 모였다.  

   
▲ 롯데정책본부 홍보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이인원 부회장의 비보에 대한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디어펜


롯데정책본부 홍보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이인원 부회장의 비보에 대한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평생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롯데의 기틀을 마련하신 이인원 부회장님이 고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또 이인원 부회장의 비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이인원 부회장의 빈소 마련 등 장례 형식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릴 것을 밝혔다. 

이인원 부회장은 20년이 넘는 세월 롯데그룹 핵심부에서 근무하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의 수장을 맡아 롯데 오너일가는 물론 계열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왔다.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 역사에 있어 가장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 1973년 평사원으로 호텔롯데에 입사해 10여년만인 87년 롯데쇼핑 관리담당 이사로 그룹 핵심 경영에 다가섰다.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이 부회장은 97년 부사장을 거쳐 사장으로 전격 승진하며 '초고속' 성공 가도를 달렸다.

신동빈 회장을 보필하기 이전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왔다. 

창업주 신격호는 물론 신동빈 회장 까지 2대에 걸처 신뢰를 한몸에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인원 부회장을 핵심키로 생각하고 수사에 임했다.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충격을 받았다. 이인원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총수 일가 소환 전에 최종 수사 내용을 점검할 기회를 잃음에 따라 검찰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된 것. 

지금까지 고수해온 수사 일정과 계획,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도 이 부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수사 일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 한 가로수에 이인원 부회장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운동 중이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