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금품 수뢰 부인 불구 의혹 확산,언론계 자정 계기돼야
유력언론인 S씨가 언론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S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의 부적절할 유착설로 논란의 중심인물이 됐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와 박수환대표로부터의 호화 금품향응, 직계형의 대우조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압력설 등 다양하다.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씨의 부적절한 행태를 폭로했다. 대우조선이 워크아웃상태였던 2011년 남상태 전사장과 박수환 사장, S씨가 호화전세기를 타고 남유럽을 여행했다는 것이다. 수일간의 외유성 방문에 무려 8900만원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S씨가 누구인지는 조만간 언론들의 취재를 통해서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당시 국책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아 살아남기에 부심할 때였다. 국민 혈세를 투입받아 연명하던 대우조선 남 전 사장은 박수환사장, S씨와 전세기여행을 즐겼다.

남전사장은 국민 세금을 유력언론인의 호와여행을 위해 허투루 펑펑 쓴 셈이다. 모럴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남유럽 여행을 전후해서 해당신문은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9월 당시 '워크아웃' 상태이던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 7명과, 현재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리고 한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 등 민간인 2명이 탑승했다는 이탈리아·그리스행 '초호화 여객기'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S씨와 해당 언론사는 그동안 정치인과 공직자, 워크아웃기업등의 부적절한 행태와 유람성 외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라며 뭇매를 가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으로 몰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의 중심인물이 된 S씨는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온갖 비리의혹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정론직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는 유력 언론사 사설을 책임지는 주필이다. 주요 이슈에 대한 해당언론사 사시와 입장, 논조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다.

그가 남상태 전사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수환대표와의 부적절한 로비및 금품의혹에 연루돼 세간에 회자되는 것은 언론사엔 치명적인 흠결 사항이다.

그는 25일 해당언론사 데스크들에게 결백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박수환한테서 거액금품및 명품시계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단지 대우조선의 초청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형의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간의 의혹이나 비리소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의 해명은 김진태의원이 폭로한 것과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남유럽 여행시 다른 언론사 논설위원과 같이 갔는지, 민간인중 박수환과 S씨 등 둘만이 갔는지는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그가 관장하는 해당언론사 사설은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가차없는 필력을 휘둘렀다. 수시로 우수석의 사퇴와 경질을 촉구했다. 최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선 우수석 경질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해당언론사는 7월 18일 1면 톱으로 우수석 처가소유 강남땅이 넥슨에 매각되는 데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50여일간 우수석 낙마공세를 벌였다. 문제는 사실 확인이나 물증이 없이 의혹수준의 기사들을 양산했다는 점. 뒤질 게 없으니 아들의 병역, 처가 부동산, 심지어 막내처제의 국적문제까지 의혹덩어리인양 융단폭격했다. 검찰의 별건수사행태를 비난하던 이 언론사는 별건취재로 우수석 낙마에 매달렸다.

S씨와 해당언론사가 우수석 경질을 촉구한 데는 우수석이 의혹의 중심인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석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S씨도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동안의 논란과 의혹을 감안하면 자연인으로 물러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유력언론사라는 보호막에 의지해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의 신뢰와 책임을 위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및 재계, 언론계에서 S씨 이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김영란법도 9월28일이면 시행된다. 언론사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데는 유력언론인들의 무분별한 향응과 접대, 갑질등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수환과 남상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S씨의 비리연루의혹을 소상하게 밝혀내야 한다. 언론계의 자정과 정화,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시급하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