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게 '3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600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임시금융위를 열고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해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으로 허용된 최고의 제재 수위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참석하는 신제윤 위원장/뉴시스

업무정지 대상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과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카드슈랑스)도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정지 조치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갱신발급이나 재발급은 가능하다. 또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기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공공정이 큰 정책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일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문화누리카드·아이즐거운카드·전남한사랑카드·다자녀카드 등 보육·복지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카드다.

또한 면세유구매카드·농촌사랑카드·하나로카드·내일배움카드(6개 시·군에 한함)·무임교통카드·국민연금증카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카드와 보조금카드·연구비카드·정부구매카드·지자체법인카드·골재대금결제카드·유류구매전용카드 등 정부와 지자체의 경비를 집행하는 카드도 허용된다.

학생증과 복지카드·교육사랑카드 등 교육과 직원 후생 차원에서 일괄 발급하는 카드도 마찬가지로 허용 대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이사랑카드와 고운맘·스타트럭·그린·내일배움·국방복지·택시유가보조금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7개 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향후 공공성이 크고 피해가 막심하다고 우려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해 발급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만일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엔 계열 카드사 체크카드 외에 제휴를 맺은 다른 카드사(신한·삼성·현대·하나SK카드)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정지 조치로 인해 이들 카드사의 모집인과 전화영업(TM) 설계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각 카드사로부터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고, 유지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모집인과 설계사들을 업무정지 기간동안 전환배치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