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가시화되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1조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는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자 당장 다음 달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5년물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은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장내 채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6.65% 급락했다.

내년 6월 만기인 회사채 가격도 하루 새 16.77% 떨어졌다.

만기가 가장 빨리 돌아오는 1900억원어치(9월 27일 만기) 회사채는 대부분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300억원, 단위 농협과 신협이 1600억원을 투자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사들여 자금 순환을 돕는 제도다.

산은이 신규 발행 회사채를 사주면 해당 기업이 그 돈으로 회사채를 갚는 방식이다.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산은이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한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의 프라이머리 유동화 증권(P-CBO)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와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 손실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