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황혼이혼이 늘면서 한쪽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9일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지난해 1만4829명으로 약 3배 늘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1만50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3배로 늘었다. 성별로 보면, 5월 기준 여자가 1만4881명, 남자가 1940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이혼하는 노부부가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황혼 부부의 이혼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600건으로 2005년(2만3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해서 늘어 작년에는 1만400건으로 10년 전(4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2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자녀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조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려면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연령(61세)이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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