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부터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 문서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을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 계약건수가 얼마되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초구 시범 사업에선 계약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0.2%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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