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인권법이 시행령을 확정, 9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1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북한 내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 향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기록보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인권법은 인권 증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산하로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인권지원 등을 맡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재단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존엄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존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위탁해 맡아온 탈북민을 상대로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간다.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자료를 넘겨받아 보존·관리한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구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단 이사진은 여야 추천 각각 5명에 통일부 장관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가운데 이사장을 선출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경우 기존 민간 및 통일부 산하 기관이 해오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돼 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센터가 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조사와 기록보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햔편, ‘북한주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도 논란이다. 북한인권법 제3조에는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중국 등 제3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제외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제3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 추진과 대북 인도적 지원도 규정돼 있으나 현재 최악인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문서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전단 지원 여부도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나중에 재단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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