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후 2주 된 아기를 주택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7일 아무도 없는 주택에 영아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A(35·)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3시께 보은군 보은읍 B(54·)씨의 집에 태어난 지 14일 된 자기 아들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기 뒤 홀로 출산했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기 막막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2일 오후 330분께 주택에 영아가 유기됐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산부인과 등을 수소문해 A씨를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