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특검을 설치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이 유우성씨에 대한 1심 무죄를 뒤집자고 항소심에 제출한 조중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임이 중국대사관에 의해 확인됐다""조작사건을 유죄로 받아내고자 허위의 중국 국가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면 그 여부를 검토해야 해야 하지만 또다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공박했다""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증거조작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와 국회는 특검을 설치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황 장관과 남 원장, 김진태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인 김진형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해당 문서가 위조라고 확인해줬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 의혹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씨는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불법구금 당했고 유씨의 여동생도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감금당한 후 결국 추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한 젊은이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 보냈고, 대사관은 지난 13"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는 공식 답변을 해왔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