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31일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만큼 법정관리행은 확실시되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까지 같은 날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이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진 측은 "최선을 다했으며,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진 측은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자구안을 추가로 또 마련하거나 자율협약 종료 기한(9월 4일)까지 기다리는 일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정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원에 이를 것이란 해운업계의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한진해운·현대상선 간 합병론이 제기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채권단에서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경제 차원의 해운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진해운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할 수는 있을 것이란 관측은 나온다.

항로운항권이나 항만 터미널 지분 등을 외국 선사에 넘기지 않고 현대상선 측이 매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희망 섞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주요 영업 항로가 겹쳐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한진해운에 매각할 만한 우량자산이 이미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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