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복숭아, 망고 등 과일향이 나는 ‘순한’ 소주의 소비가 느는 가운데, 광고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하인 소주와 관련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등 현행법상 광고를 규제할 기준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17도 이하의 낮은 도수 술은 지상파 TV에서도 광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TV(오전 7시~오후 10시)와 라디오, 도시철도 역에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제하는 대상은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인 주류다.

과일 향을 첨가한 14도 안팎의 저도수 소주는 지난해 3월 등장한 이후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시중에는 해당 제품의 종류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18일~8월 15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일 소주 등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잔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숙희 조사관은 "낮은 도수 술에 대한 광고규제 기준이 없어 지상파 TV에서 소주 광고가 급증할까 우려된다"며 "주류 광고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금지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7도 이하 주류의 광고금지 규정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으로 주류 광고 불가 매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