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년 만에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 풀어
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1.5톤 미만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12년 만에 풀면서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도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 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1.5톤 미만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12년 만에 풀면서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도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쿠팡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쿠팡과 택배회사간 벌어왔던 법적분쟁의 의미는 없어지게 됐다. 쿠팡 역시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택배차량을 운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택배 차량 수급 제한이 풀림에 따라 쿠팡과 같은 유통·제조업체의 화물 운송시장 진입이 허용, 택배차량이 연간 5000대 가량 증차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증차를 막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의무와 양도제한, 허가 범위 초과하는 대형 차량으로의 교체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기적 신고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보험,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직영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