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미래에셋이 과감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투자가 잇따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사모 방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공모로 팔렸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은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후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지난 7월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미래에셋이 4.5%의 확정금리를 보장하면서 최소 가입액이 2억원에 달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2500억원어치가 완판됐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이 상품을 판매할 때 SPC를 15개나 만들어 약 500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모 상품이 아닌 공모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상품이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생겨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많아진다.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SPC를 계속 늘려서 무늬만 사모형식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미래에셋 측은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몰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관투자자에 판매하면 간단하게 판매될 상품을 개인투자자에 공개한 것일 뿐 공모상품 규제를 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자본투자(PI) 부서가 투자해 상품을 기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식적 발행 방법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공모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며 “법규를 위반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 공모 규제를 피할 목적인 상품이 다분하므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 역시 미래에셋 ABS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이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단지 건설에 나서고 있는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역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이 전남 여수 경도와 돌산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교량 건설이 섬을 육지로 만들어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연륙교 건설 방안이 거론됐지 이 같은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연륙교 건설 비용 역시 미래에셋-캐슬파인즈 컨소시엄이 부담한다면 연륙교가 민자도로와 같이 유료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금리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한 1금융권과는 달리, 2금융권에 속하는 증권사와 운용사는 금산분리 원칙이 약하게 적용돼서 나오는 문제”라며 “부동산 개발은 전문 업자에 맡기고 증권사와 운용사는 재무적투자자(FI)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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