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없이 45일간 융단폭격, 박근혜정부 흔들기 식물정부 노린듯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조선일보의 '우병우 찍어내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부패언론인의 대명사가 된 송희영 전주필의 사표이후에도 우수석 사퇴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수석 찍어내기는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라고 보도한 이후 1일로 45일째를 맞았다.

조선은 그동안 우 수석과 가족, 처가를 전방위적으로 융단폭격했다. 언론사로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취재했다기 보다는 뭔가 의도를 갖고 보도했다는 느낌이 든다. 객관적 증거나 물증이 전무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거창한 의혹제기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언론권력의 민낯만 드러냈다. 사실확인도 안한채 연재소설식으로 써놓고선 논란이 됐으나 물러나라는 식이다. 고위공직자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다.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폭로기사는 범죄수준의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조폭언론이 아니고 무엇인가?

   
▲ 조선일보의 우병우찍어내기가 지난 7월18일이후 45일째를 맞았다. 물증없는 의혹공세로 언론의 정상적 취재과정에서 일탈했다. 송희영 전 주필 비리 덮기와 경영진의 괘씸죄가 그 배경에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송희영 전 주필 부인(왼쪽에서 세번째)이 대우조선 선박명명식에 참석한 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태의원실

조선일보 우병우 취재보도가 얼마나 취재관행에서 일탈했는지 여섯가지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첫째 우 수석에 대한 취재보도가 언론사의 일반적인 취재보도 과정을 거쳤는가? 전혀 아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우수석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8월 31일자 사설에서 유력한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사회부 법조팀이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하고 취재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취재의 ABC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진퇴문제가 걸린 사안이다. 법조팀이 발로 뛰어 확인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법조팀이 발로 뛰어 확인했다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수석을 음해하는 사람들인가? 우수석의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사람들인가?

우수석에게 전화 한 번 걸지 않고서 발로 뛰어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8월 22일 언론중재위 변론에서도 조선일보 기자는 사실입증 노력을 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에게 취재한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무책임한 변명이다. 정당한 권력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비리의혹을 어느 언론이 사실확인도 않고 무책임하게 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신문사도 유력한 제보를 바탕으로 발로 뛰어 썼다고 해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경영진의 괘씸죄와 송전주필의 반감이 반영됐는가 여부다.

조선이 집요하게 우 수석 죽이기에 나선 것은 경영진과 송 전 주필의 반감과 비리덮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선일보 고위관계자는 우수석에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유영구 명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장회장과 유 전이사장은 각각 도박혐의와 횡령 혐의등으로 구속됐다.

우 수석은 강직해서 부적절한 민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임무에 충실해 차갑고 인정이 없다는 말까지 듣는다. 괘씸죄로 우수석 찍어내기에 나섰다면 언론권력이 흉기로 둔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송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비리수사를 수시 체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조선은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매매의혹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자 별건보도에 매달렸다. 공직수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족및 친인척 비리케기로 지면을 활용했다.

의경복무중인 아들의 병역혜를 물고 늘어졌다. 처가 부동산과 재산의혹도 들춰냈다. 심지어 막내처제의 국적문제까지 제기했다. 사회공기인 지면을 우수석죽이기로 도배한 것. 

송전주필이 장악한 논설실도 숱한 사설을 통해 우수석을 경질시키고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우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주식 의혹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숱하게 보도했다.

지난달 31일자 사설은 2015년 진경준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우수석이 진의 '88억넥슨주식 보유'를 눈감아줬다고 단정했다. 진이 보답차원에서 우수석 처가 땅을 김정주 넥슨회장에게 알선해줬다는 식의 의혹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우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진검사장의 넥슨 주식보유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진은 법적 절차를 거쳐 현재 구속돼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진이 마당에 우수석이 그를 비호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이 최근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초호화유럽여행을 폭로하고 있다. 송전주필은 남상태 전 사장과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비리수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다섯째 송 전주필이 우수석 기사를 몰랐다는 게 사실인가? 사설은 송전주필과 사장, 발행인이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특성상 청와대 수석의 비리의혹을 보도하는 데, 편집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수석죽이기 보도는 조선일보내에서 일부인사들만 취재상황을 공유했다고 한다. 송전주필은 편집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송의 드러난 비리를 보면 조선일보가 남상태-박수환-송희영 비리커넥션 수사를 저지하기위해 우병우찍어내기에 매달렸다는 느낌을 준다.  

여섯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법조팀 이명진기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언론탄압인가? 이석수는 우수석 감찰진행 상황을 이기자에게 누설했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심각한 국가문란행위에 해당한다.

이기자 휴대폰 압수는 이석수의 의도적인 기밀누설인지, 이기자의 정상적인 취재인지를 수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이뤄졌다. 법원도 둘 사이의 통화에 석연찮은 것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조선의 우병우죽이기 의도가 무엇인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수석찍어내기에 이어 박근혜대통령 흔들기→식물정부 만들기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느껴진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우수석죽이기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물증이나 객관적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팩트없는 기사로 고위공직자를 '인격살인'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의 조선일보 행태와 사설을 보면 반성과 자성은 없다. 언론권력의 오만함만 드러난다. 부패기득권세력으로 비판받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