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이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