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17일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