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장판사 김정운)17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7,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논평 등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 된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언만으로 내란음모를 구성할 수 없다. 녹취록을 보더라도 실제로 내란음모를 위해 뭘 움직인 것인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꾀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재판부는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공판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법부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옥남 바른시민사회연대 정치실장은 "40여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정쟁에 휘말렸던 종북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단을 계기로 더는 종북에 대한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정확한 물증을 통해 종북의 실체를 드러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