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의 대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소지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7년과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혁명조직'(RO)에 대해 "실체가 인정된다"며 "내란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을 "RO의 총책'으로 본 뒤 "이 의원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했다"며 내란음모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등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내란음모 혐의의 유·무죄 여부였다. 이는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정부(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원이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무부는 해산심판의 핵심쟁점인 '진보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와 관련해 "RO는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시키려 했고, 진보당은 반국가 전력자를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했다"며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활동의 위헌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 사건은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인 반면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재가 '구성원의 활동 중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RO사건을 진보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7가지 핵심 쟁점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을 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어서 정부 측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진보당은 이 의원의 활동을 개인활동으로 선긋기하고, RO 내란음모 사건과 진보당 활동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진보당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지만 이는 심판 청구 때부터 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헌재의 심리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양측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진행할지는 주목할 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주장에 탄력이 붙는 등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진보당 해산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당해산 요건'과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양측의 참고인 진술을 듣는다. 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첫 변론기일이어서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