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이 18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정부(법무부)와 진보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에 대한 2차 변론을 개최하고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양측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진보당 측에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 측)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보당 측)가 진술한다.

헌재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양측 대리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측은 이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의원 및 이른바 혁명조직(RO) 활동을 진보당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정당의 위헌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진보당 측은 선긋기에 나서는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선고 결과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헌재는 3차 변론기일(미정)에선 정부 측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진보당 측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로부터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