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국제사회 북 정권 폭정으로붜 북 주민 보호할 책임 있다' 결론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위는 특히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고문·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의 뿌리에 국가보위부 등 북한권력기관은 물론, 수령 제도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3대 수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했다.

이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R2P)’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추후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국의 인권유린실태를 고발한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70여 페이지 분량으로,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저질러온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도에 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지난 1년간 북한 탈북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적시했다.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이러한 인권침해사례로 ▲사상·표현·종교의 자유침해 ▲차별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식량권 침해 및 이와 관련한 생명권 문제 ▲자의적 구금·고문·사형·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 수용소 수감자 ▲종교인 반체제 인사·탈북을 기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도 인도에 관한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COI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형제 폐지,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과 주민 감시 폐지, 식량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관련, 수령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R2p)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3대 수령의 책임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정부당국자는 “보고서에선 3대 수령이 다 책임이 있다고 쓰여 있다. 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누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이 리비아, 시리아 등과는 달리, 분쟁지역이 아닌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기관이 자행해온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등을 오가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신동혁 씨 등 탈북자들을 대거 면담하고, 이들이 고발하는 북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R2P 권고 조치는, 추후 안보리 결의를 거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비동맹 국가의 반발 등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R2P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무력개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다. 안보리를 통하지 않으면 이행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국제 사회가 공감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에 대해서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위는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서한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OI는 작년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같은 해 5월 호주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대법관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공청회, 탈북자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관련 정보를 수입했고, 이를 기초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