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최고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산금고 최고 100%로 대폭 확대된다.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존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보험금 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포상금액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준일은 지난 7월 신고부터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 된다. 인터넷 신고 시 본인 인증방식으로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화 대기가 길어지면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예약콜' 기능도 도입된다.

한편 올 상반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신고자 2145명에서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