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 개정안에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