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의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등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5일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TF 1차 회의 논의를 기초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457곳, 한진해운의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이다.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7000만원이다.

특히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운송지연 등으로 중소화주의 경우 일시 경영상 애로가 발생 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협력업체와 화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자키로 했다.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구조조정 협력업체, 운송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을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특례보증은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을 겪는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보증비율 85%에서 90%로 확대하며 수수료도 0.2% 차감시킨다. 보증공급은 최대 100억원으로 운전자금 30억원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연체가 있더라도 보증을 공급하고 추가 한도 최대 3억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기보가 추경을 토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원을 소요재원으로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산은(1900억원)과 기은(1000억원)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토록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또 신·기보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설비자급 10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한도 내로 한다. 신보는 2000억원, 기보 1000억원 보증규모로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M&A,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자금'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금융시장 대응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실태조사와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지원 수단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하며 특례보증 지원은 이번주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보증은 추석 전후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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