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신혼부부가 많이 입주하는 행복주택단지에 주차장과 어린이집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신혼부부 가구에는 가구당 1대 이상, 사회초년생 가구에는 가구당 0.5대(서울 등 도심지 외 지역은 0.7대)의 주차공간을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학생은 자동차가 있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입주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낮은 계층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가구당 0.3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해도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규모도 주차공간처럼 입주대상별로 차별화한 기준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가 산다고 보고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가구에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가구에는 가구당 0.1명의 영유아가 살고 나머지 가구에는 영유아가 없다고 가정해 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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