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2차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건축공사현장 802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준에 맞지 않는 현장이 77곳, 부적합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곳이 38곳,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내화충전구조가 잘못된 곳은 8곳이었다. 부적합한 철근과 단열재를 사용한 곳은 각각 4곳과 3곳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현장에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을 지시했으며 113개 현장은 이미 부적합한 부분을 해소했다"며 "나머지 27개 현장도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부적합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