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검찰이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한 가운데 신 총괄회장측이 건강 등을 이유로 방문조사를 희망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직접 출석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사항을 보고하자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방문조사 형태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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